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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됩니다. 퇴직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퇴직금 세금 계산법
퇴직금 -퇴직소득 공제액-소득세액=최종세액
퇴직소득 공제액
- 1년 미만 근무: 퇴직금의 100%
- 1년 이상 5년 미만: 500만 원 + (근속 연수 × 200만 원)
- 5년 이상 10년 미만: 2,500만 원 + (근속 연수 × 300만 원)
- 10년 이상: 5,500만 원 + (근속 연수 × 400만 원)
세액 계산
과세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.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있습니다:
- 1,200만 원 이하: 6%
-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: 15%
- 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: 24%
- 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: 35%
-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: 38%
- 3억 원 초과: 40%
최종 세액
과세퇴직소득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.
이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아니면 국세청의 퇴직소득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