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퇴직소득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됩니다. 퇴직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 퇴직소득세액모의계산 퇴직금 세금 계산법 퇴직금 -퇴직소득 공제액-소득세액=최종세액 퇴직소득 공제액 - 1년 미만 근무: 퇴직금의 100% - 1년 이상 5년 미만: 500만 원 + (근속 연수 × 200만 원) - 5년 이상 10년 미만: 2,500만 원 + (근속 연수 × 300만 원) - 10년 이상: 5,500만 원 + (근속 연수 × 400만 원) 세액 계산과세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.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있습니다: - 1,200만 원 이하: 6% -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: 15% - 4,600만 원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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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0. 1. 10:16